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4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이 정규직 골프강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강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평가급이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지급될 성격의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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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