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3
- 선고일
- 2022-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과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 5급기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하기 휴가비,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수직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 모두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범주화 비교방식으로 판단한 결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집단 간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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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