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36
- 선고일
- 2023-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무기계약직 담임과 기간제 팀장이 주된 업무가 동일하고 업무대체성이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 담임을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간에 업무 내용이나 권한, 책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무기계약직 담임에게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기간제 팀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유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명령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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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