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31
- 선고일
- 2022-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사무국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혼자 근무하게 한 행위, 업무용 컴퓨터를 미지급하고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지 않은 행위, 그리고 원직 복직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불리한 처우이자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상시 근무장소 제공, 업무용 컴퓨터 지급, 지문 등록 및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 부여, 원직에 상응하는 업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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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