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30
- 선고일
-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업무상 분리 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근무장소 분리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피해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개인평가 등급을 부여한 것 역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와 협의한 근무장소 분리, 평가 재실시, 손해배상금 및 임금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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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