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2
- 선고일
- 2022-03-2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2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2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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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