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25
선고일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샘플 구매 제한 관련 차별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품 할인구매 한도와 복지포인트 차별시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지급 대상 요건인 '수습기간 3개월 경과'를 충족하지 못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