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25
- 선고일
- 2023-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샘플 구매 제한 관련 차별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품 할인구매 한도와 복지포인트 차별시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지급 대상 요건인 '수습기간 3개월 경과'를 충족하지 못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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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