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21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로정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게실 사용 및 신분증 발급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 집단을 분리하여 휴게실을 구분해 사용하게 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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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