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
- 선고일
- 2022-04-2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등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 체계가 연봉제와 호봉제로 상이하므로 총액 비교 방식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받은 연봉제 임금총액이 경력을 고려한 호봉제 임금총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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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