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9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동종 업무를 수행하다 같은 날 퇴직한 정년퇴직자들에 비해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상 지급일 기준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므로 기간제근로자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촉탁직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차별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