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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19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동종 업무를 수행하다 같은 날 퇴직한 정년퇴직자들에 비해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상 지급일 기준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므로 기간제근로자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촉탁직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차별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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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차별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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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