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7
- 선고일
- 2022-08-29
판례 요지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은 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담당 직무가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직근로자는 현장 수리·보수와 민원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며 비상시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반면, 신청인은 동절기 2개월 동안 단순 자재관리 및 청소 업무만을 수행하고 당직근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를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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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