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6
- 선고일
- 2022-08-29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인 용역업체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사·노무 관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독자적으로 수행했고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실질적 사업 편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