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5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요청한 추가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과 지속적인 치료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거부 행위는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진단한 소견서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증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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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