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4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성남환경센터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성남환경센터 사업의 위·수탁기간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고 수탁사업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변경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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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