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0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아닌 식물원 자생식품 파종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필요할 때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 간에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책임성, 채용절차 등에서 현저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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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