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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10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아닌 식물원 자생식품 파종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필요할 때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 간에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책임성, 채용절차 등에서 현저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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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