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9
- 선고일
- 2023-03-2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대의원 4명의 요구로 조직형태 변경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에게 제명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조합 규약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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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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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