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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8
선고일
2022-1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전기금 사용 관련 문제를 제기한 행위는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명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제명 결의·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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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