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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6
선고일
2022-1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밴드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건의사항이나 문제 제기 수준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유언비어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사실상 모두 박탈하는 유기정권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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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