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6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밴드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건의사항이나 문제 제기 수준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유언비어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사실상 모두 박탈하는 유기정권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6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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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