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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5
선고일
2022-08-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요청하자, 과거 조직형태 변경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 요청을 부결하는 결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재가입 제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고, 거부 사유가 노조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객관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결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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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