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반복 횟수나 재가입 제한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근로자의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4호가 근로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가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사실상 가입을 거부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이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