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2
- 선고일
- 2022-10-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초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급여 감액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납부를 강제한 임금협약 조항들이 여객자동차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에서 과태료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도록 한 조항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한 조항 역시 퇴직급여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2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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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