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23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체결한 합의각서 제2호가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납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합의각서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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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