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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23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체결한 합의각서 제2호가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납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합의각서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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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