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22
판례 요지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에 명시된 징계기관인 '지부운영위원회' 대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규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해야 하고 규약에 징계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부운영위원회 개최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대신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 구성이 달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의결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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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