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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22

판례 요지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에 명시된 징계기관인 '지부운영위원회' 대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규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해야 하고 규약에 징계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부운영위원회 개최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대신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 구성이 달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의결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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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