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인 승무직 부위원장을 위원장의 지명 후 대의원의 인준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그에 따른 선출 결의처분이 대의원회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직 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권을 위원장에게만 부여하여 단독으로 지명하도록 한 것은 다른 조합원이 부위원장 후보가 될 기회를 박탈하여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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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