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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정년 퇴직자나 업무 외 상병 퇴직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구직희망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로 하여금 채용 시 차별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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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