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정년 퇴직자나 업무 외 상병 퇴직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구직희망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로 하여금 채용 시 차별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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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