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8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구직희망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채용 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 위법한 조항임을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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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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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