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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18
선고일
2023-02-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구직희망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채용 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 위법한 조항임을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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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