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나 업무외 상병 퇴직자의 요구 시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구직희망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 사회질서를 규정한 민법 제103조, 그리고 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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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