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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퇴직자의 피부양가족 또는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구직희망자나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채용 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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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