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퇴직자의 피부양가족 또는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구직희망자나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채용 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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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