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8조 중 개인 질병 사망자의 직계가족이나 사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구직희망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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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