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2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는 부분'은 채용 시 차별 대우를 정하고 있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감원되었던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채용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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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