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1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연차휴가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승무하지 못한 경우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휴일·휴가 규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무수당, 장려수당, 성과급 및 상여금의 지급제한 조건 조항들은 임금성취 조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상여금의 지급제한 조건 중 교통사고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조항은 이를 금지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