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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11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연차휴가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승무하지 못한 경우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휴일·휴가 규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무수당, 장려수당, 성과급 및 상여금의 지급제한 조건 조항들은 임금성취 조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상여금의 지급제한 조건 중 교통사고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조항은 이를 금지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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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