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0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퇴직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구직희망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채용 시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의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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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