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8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판정이 확정되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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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