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5
- 선고일
- 2022-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전업무 외에 타 용역업체의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안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조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상 근로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