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4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사업장의 근무시간에 맞춰 임의로 단축 근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와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근로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하는 관행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