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2
- 선고일
- 2022-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매월 고정 임금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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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