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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손해2
선고일
2022-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매월 고정 임금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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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손해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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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