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1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달리 퇴근시간과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개시 전 근로시간에 합의하였으며 근무형태 역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할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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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