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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손해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현장 관리자일 뿐이고 임금 지급 의무 등 사용자로서 행위한 정황도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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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손해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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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