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10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업무 외에 과도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비일지에 기재된 청소 내용이 주변청소나 낙엽제거 등 주변정리 수준에 불과하여 미화원 업무 수준의 청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경비업무에 청소 보조가 포함됨을 인정하고 해당 업무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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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