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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손해1
선고일
2022-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달리 퇴근시간과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개시 전 근로시간에 합의하였으며 근무형태 역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할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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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