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
- 선고일
- 2022-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업무 특성상 한시적·일시적 사업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무에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전·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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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