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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
선고일
2022-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업무 특성상 한시적·일시적 사업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무에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전·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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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