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9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 규칙과 근로자가 퇴직원 대리작성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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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