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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9
선고일
2022-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 규칙과 근로자가 퇴직원 대리작성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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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