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99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정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한 점, 취업규칙 대신 자율규정을 적용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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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