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98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2회에 걸친 보정 요구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 사건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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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