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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98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2회에 걸친 보정 요구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 사건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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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