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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97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총 5회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달 문자메시지로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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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