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97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총 5회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달 문자메시지로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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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