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95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대기발령 기간 중 회사 출입 시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체접촉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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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