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94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환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신고자의 근무 상황과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적 대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핸드폰 사용 지적 등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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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