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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94
선고일
2022-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환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신고자의 근무 상황과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적 대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핸드폰 사용 지적 등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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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