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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93
선고일
2022-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해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등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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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